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한다.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을 통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재당첨 제한은 조정대상지역 7년, 투기과열지구 10년으로 강화되며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당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3년, 미적용 단지는 조정대상지역 1년·투기과열지구 3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전세대출 한도는 1주택자 기준 2억 원으로 축소되고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래 규제도 강화했다. 지정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이며 매입 시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 규제도 함께 강화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한도가 낮아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함께 ‘부동산 거래감독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해 불법 거래를 직접 조사·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 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팀’을 운영해 투기 거래, 부정청약, 재건축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서울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 주요 공공택지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및 도심 내 매입임대사업도 연내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구체적인 세제 방안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와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세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개편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 부담 구조의 합리화 방향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