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제약 감기약 디펜콜에이캡슐. (사진제공=동성제약 홈페이지 캡쳐)
동성제약이 감기약 ‘디펜콜에이캡슐’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
14일 동성제약은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를 통해 자사 일반의약품 ‘디펜콜에이캡슐’을 자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장기보존 및 시판 후 안정성시험 결과 해당 제품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3182003~3182006, 3183001~3183011, 3184001~3184006, 3185001~3185006의 제품으로 유효기간 2022년 10월 20일 이후 생산된 전 제품이 해당된다. 해당 제품은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은 이번 회수와 관련해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회수 사안을 안내하고 향후 회수계획도 수립해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 제조·도매업소 수거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