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공소청·중수청 설치 본격 준비

향후 1년간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위한 법안 마련 등 컨트롤타워 역할

▲정부조직법 통과로 인해 검찰청이 폐지되며 내년 9월부터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전담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을 1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1단장-1부단장-3국(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 체계를 갖추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간 검찰개혁 입법과 조직 신설 준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추진단은 국조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1년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법안 마련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180여 개 관계 법률과 900여 개 하위 법령의 정비 작업에 나선다. 또한,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등 실무적 준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검찰개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부처 간 의견을 종합·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창렬 단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하도록 후속조치를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개혁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치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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