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직원 등재해 급여·법인카드 등 8억6000만 원 사용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자금 유용 사건과 관련해 허위 급여 지급 등 추가 범죄 사실을 파악해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메디콕스 임직원 등 7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인카드를 임의 사용하는 등 회사자금 약 8억6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7월 코스닥 상장사인 메디콕스와 JNK인더스트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이들 회사 내 자금 약 520억 원을 빼돌린 메디콕스 부회장 2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메디콕스 공동 회장인 A 씨와 B 씨는 현재 도주한 상태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검찰은 두 회장의 강남 아파트, 고급 승용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회원권 등 합계 약 51억 원 상당 재산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징보전했다.
대규모 자금이 빠진 메디콕스는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고, JNK인더스트리는 2021년 상장 폐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사건을 엄단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소액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