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형식상 검찰청은 사라지지만, 후속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면서 '민생 사건 공백'과 '법체계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제도를 흔들고 있다며 '삼권분립 훼손'과 '시스템 붕괴'를 경고하고, 면책특권 남용 논란까지 불거지며 정치권 공방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설주완 변호사는 22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후속 법률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청부터 없애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검찰이나 검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이 수백 건에 달하는데, 행안부 장관조차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설 변호사는 “관련 법 정비 없이 폐지만 먼저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라며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 사건은 제도화로 견제하면 되는데, 민주당은 아예 집을 다 태워버리듯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상시화하려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구라는 점을 스스로 알기에, 연장 법안까지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우리에게 불리한 수사·재판은 하지 말고, 유리한 것만 하라’는 태도”라며 “사법부와 국가 기관을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 한다면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임윤선 변호사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필요 이상의 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며 “법원이 영장 발부를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 개혁 논의는 있었지만, 검찰청을 없애자는 주장까지는 가지 않았다”며 “견제 장치를 마련하거나 수사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 논란에 대해서도 “사법 개혁 과정에서 대법원장에게 직접 퇴진을 요구하는 일은 없었다”며 “민주당이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오자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설 변호사는 “민주당 내에서도 원내대표는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대정부질문까지 끌어들였다”며 “이미 불발된 주장을 다시 꺼내며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야말로 면책특권의 남용 사례”라며 “허위임을 알면서도 한 발언이라면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설 변호사는 “면책특권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야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였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허위 발언으로 헌법기관을 흔드는 도구로 쓰고 있다”며 취지를 왜곡한 것에 대해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