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VC·세컨더리 활성화"...스타트업계 "입법 통한 성장 촉진 골든타임"

스타트업계, 혁신 생태계 위한 11대 정책·입법 과제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스타트업계가 투자·회수 시장 정상화와 플랫폼 규제 재검토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제조업과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스타트업·벤처 제도를 개선해 구조적 병목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스타트업계는 총 11가지 입법·정책 방향을 국회에 제안했다.

투자·회수 시장 정상화를 비롯해 △플랫폼 규제 재검토 △AI 기본법의 산업 친화적 구조 전환 △네트워크 망 규제 구조 개편 △글로벌 개방성 확대 △지역 균형에서 다핵형 창업 정책으로의 전환 등 7대 핵심 아젠다로 이뤄졌다. 여기에 금융·의료·리걸·제조 분야 과제도 포함됐다.

스타트 업계가 제안한 첫 번째 핵심 입법 과제는 투자·회수 선순환을 위한 인수합병(M&A)·기업형 벤처캐피탈(CVC)·세컨더리 활성화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VC 회수 비중은 기업공개(IPO)가 42.3%, 매각은 41.7%다. 미국 VC 회수의 약 94%가 M&A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과 대비된다. IPO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미국(5년)보다 약 3배 긴 평균 14.4년으로 회수 주기가 지연되고 자본 재투입 속도가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런 회수 불확실성이 민간자본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초기기업 투자를 회피하게 하고, 이는 자금난과 폐업 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중견기업이 스타트업 인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세제 감면·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투자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데 이를 이해 상충 방지·사후공시·내부통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대규모 펀드 만기가 도래해 회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세컨더리 시장 유동성 공급이 시급하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현재 정치권에 총 18건(올해 9월 기준)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돼 있는 점도 짚었다. 업계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은 플랫폼규제를 ‘자국산업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도입하지 않는다"면서 "벤처·스타트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우는 법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도입 전 사전영향평가 의무화와 ‘플랫폼산업진흥법’(가칭) 제정 등이 거론된다.

AI 기본법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AI가 전산업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12.6% 향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은 산업 진흥보다 규제에 치중해 혁신 저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AI 기본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문제 역시 우려했다. 그간 업계에선 스타트업·벤처 기업이 소수 인력의 단기간 집중 근무로 성과를 창출하는 구조인데도 주 52시간제로 인해 몰입형 근무를 제약, 혁신성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업계는 일정한 직무·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시간 규율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기창업 기업에 일정 기간 특례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개방성 부족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개방성은 10점 만점 중 6점. 영국 런던(10점), 이스라엘 텔 아비브(10점), 미국 실리콘 밸리(9점)에 비해 낮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비중도 2022년 기준 7%에 그친다. 싱가포르 90%, 이스라엘 80%와 격차가 크다. 업계는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 비자 발급 문턱과 투자신고·송금 등 복잡한 승인 절차로 수 일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창업 역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에 제출 서류 역시 12종에 달해 싱가포르·영국(6종) 대비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업계는 "외국인 법인 설립 절차를 단순화하고, 창업 비자·학력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며 "해외 지사 설립시 계열사 지분 제한에 예외를 둬 글로벌 확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계는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비대면 진료 활성화, AI 시대 법률 서비스 혁신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측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스타트업 아메리카(Startup America)’를 출범시켜 규제 완화와 자금 공급을 통해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고, 그 결과 불과 10년 만에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대부분이 미국 스타트업 출신 기업으로 채워졌다"며 "한국 경제가 구조 전환의 기로에 선 지금이야말로 입법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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