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폐지가 원칙...정기국회 처리 목표"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상속세 완화보다 배임 폐지 먼저 처리 예상
150조 성장펀드 조성으로 성장동력 뒷받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계의 오랜 숙원인 배임죄 폐지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인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각종 경제형벌 조항 6000여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작업도 본격화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배임죄 문제가 있고 폐지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면 그 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린다"며 "배임죄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 방안과 관련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비롯해서 상법과 형법상 법들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의견과, 배임죄를 폐지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법들을 개별 입법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견을 합치해본 건 아니지만, 저는 규정을 만들 때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배임죄 폐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허영 민주당 정책수석은 구체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정부보다도 훨씬 앞서서 배임죄 폐지 의지를 천명해왔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TF가 어떤 TF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중소·벤처 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 3300건이 주로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유형화 작업을 법무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생계형 범죄 등으로 경제인들이 범죄인이 되는 각종 법 조항 6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며, 형벌을 간소화하고 민사책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작업도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허 수석은 "배임 폐지 이후 법적 공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배임죄 폐지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며 "9월 중으로 첫 번째 대책 차원에서 당정협을 거쳐서 지도부의 추인을 받아 9월 내에 발표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상속세 완화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보다는 배임죄가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잘 되면 정기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배임죄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와 함께 대규모 성장 전략도 동시에 추진한다. 허영 수석은 "이재명 정부 성장 전략은 크게 2개 축으로 AI 성장 전략과 15개 관련 전략 산업들 육성"이라며 “150조 원에 달하는 성장펀드를 통해 다양한 기업과 경제 주체들에게 마중물이 될 큰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뒷받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알짜 세계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있고, 50조 원의 3배 이상 확장된 규모이기에 시너지가 난다면 5년 내에 3%대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맞춤형 동력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그 분야에 있어 패스트트랙 기한이 완료된 반도체법뿐 아니라 AI 3대 강국 전환 관련 법, 바이오나 마스가 프로젝트, 통상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는 법안까지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배임죄는 폐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6월 말과 9월 초에는 경제단체 대표들을 만나 우려와 고충을 직접 들었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늘 현장과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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