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장남에 ‘1만주 주식 반환’ 추가 소송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왼쪽)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제공=콜마그룹)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1만 주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추가 제기했다.

18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이달 1일 아들인 윤 부회장에게 2016년 물려준 콜마홀딩스 주식 167만 주 가운데 1만 주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5월 윤 회장은 2019년 아들에게 물려준 주식 230만 주에 대한 반환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콜마그룹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오너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26일 세종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다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다. 임시주총에서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 이사 선임 안건이 다뤄진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그룹의 건강기능식품 계열사로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경영하고 있다.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악화를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했고, 윤 대표가 반발하면서 경영권 갈등이 가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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