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한양2차, GSㆍHDC현산 법적 다툼
올해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세 가팔라
시공사 선정 등 이해관계 대립 첨예해질 듯

서울 지역에서도 ‘대어’로 꼽히는 강남 아파트 재건축들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재건축 후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시공사 선정이나 조합 내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인 강남 대표 단지로는 송파한양2차, 개포우성4차, 압구정2구역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곳으로 재건축이 추진되자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전에 나섰다.
문제는 주요 지역 재건축인 만큼 갈등도 격화 중이라는 점이다. 송파한양2차의 경우 시공사에 도전하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 GS건설이 시공사 선정 입찰을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과 점심 식사한 것이 적발되면서 HDC현산이 이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체 임직원 등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
HDC현산은 4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GS건설의 입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찰 자격 박탈 시 GS건설은 조합에 납부한 600억 원의 입찰 보증금을 몰수 당한다.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이 확정되면 각 건설사의 개별 홍보가 금지되는 건 맞지만, 이처럼 입찰 참여 전 개별 접촉을 문제 삼아 입찰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건설사가 조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에 대해 벌금 판결은 받았지만, 입찰 제한 조치까지 나오진 않았다. 대법원은 현대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와 관련, 조합원에게 현금과 명품가방 등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5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지만 입찰 참여를 제한하진 않았다. 다만 정비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2018년 신설됐는데, 위반행위는 2017년 9월 발생한 점을 근거 삼아 소급적용을 하지 않은 것이기에, GS건설 사례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 번만 적발돼도 입찰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근 업체들도 법 위반에 대해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강남 또 다른 재건축 지역인 개포우성4차도 시공사 선정이 연기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당초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이 시공권을 두고 경쟁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삼성물산은 지난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진행된 현장 설명회에 불참했다. 포스코이앤씨도 최근 사고로 입찰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조합은 경쟁 입찰 성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공고를 결정했다. 시공사 선정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재개될 예정이다.
조합 내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의 유효 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조합장 등 집행부 해임 총회도 논의 중이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또 다른 대어 압구정2구역의 경우 현대건설 수의계약이 유력하지만, 업계 1, 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경쟁을 기대했던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는 6월 수의계약 안건이 조합 총회에서 부결되면서 10월 네 번째 조합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4.92%를 기록했지만 송파는 12.82%, 강남 10.24%, 서초 10.18% 올라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5% 안팎의 상승률을 보인 것보다 더욱 큰 폭으로, 서울에서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자치구는 성수까지 포함해 4곳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