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자 전액 배상금 지급⋯부산·경기도와 추후 분담 협의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일괄적인 상소 취하·포기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14일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이 진행 중이던 52건의 사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135명에 대해 1심 및 2심이 선고된 19건에 대해서도 상소를 포기했다.
구체적으로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417명이 포함된 총 49건,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230명이 포함된 총 22건의 사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5일 법무부는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선고되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부랑인을 단속‧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 시설이다.
1987년 3월 22일 직원들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그 실태가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됐다. 12년간 약 3만8000명이 입소했으며 최소 6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부랑아 격리‧수용을 목적으로 세운 시설이다. 경기도는 1950년대에 시설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했고 4700여 명의 아동이 강제 수용돼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을 당했다. 이로 인해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그간 전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들의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상소해 왔다. 다만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 모두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대응 방향을 재검토하게 됐다.
정부는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