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개인정보 보관⋯별건수사나 협박에 활용하기도”
“딱 필요한 증거만 압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필요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경호처 등이 군사기밀을 이유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심문제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압색영장 사전심문제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발제자로 나선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법원의 (영장) 발부단계가 아니라 집행이나 공판 단계에서 이의제기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이 발부해 집행하는 순간 이의제기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문제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봉인 후 자체 서버인 ‘디넷(D-NET)’에 10년간 보관한다고 하는데, 별건 수사로 활용하거나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효과는 법관이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압수수색 대상 등) 특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영장 발부단계에서 사법적 통제가 이뤄져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현 변호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이번 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을 압수수색할 때도 적법한 것이냐 논란이 많았다”며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려면 사전심문제를 통해 (관련자들을) 불러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호처의 ‘체포 방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수차례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당시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막았다. 이에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의 효력을 거부한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사전심문제 필요성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형태도 다르지만 제한적으로 운용된다는 전제하에 사전심문제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그는 “현재 수사·기소권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며 “검사 역할이 변경된다면 사전심문제 도입 필요성 자체는 조금 낮아지는 게 아닌가 싶다. 향후 수사기관 변화 방향과 연동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전심문제의 효과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기원 변호사는 “현재 영장 발부 및 일부 기각률은 약 99%에 이르는데, 사전심문제 도입으로 심사가 엄격해져 이 비율이 90%로 감소한다고 가정해보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걸러진 9%가 ‘불필요한 영장 집행’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딱 필요한 증거만 압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건물을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최소 안전 수치로 설계하지 않고 여유 안전율을 두듯, 수사에서도 충분한 범위의 증거 확보가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