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강남3구·용산 LTV 40% 적용…임대사업자 수도권 대출 전면 제한 [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원 일괄 제한
이번에도 전세자금대출 DSR 대상 제외
주담대 출연요율 차등⋯주담대 공급 축소

정부가 가계대출 추가 규제 카드를 꺼냈다. 8일부터 강남3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한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고 전세보증기관마다 다른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원화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가 대출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다. 매매가 12억~15억 원의 아파트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 국장은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용산 특성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추가 규제지역 지정은 국토부 소관이지만 만약 새롭게 지정된다면 이번에 강화된 LTV 40% 규제가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간단한 사업자 등록을 통해 우회적으로 대출을 받아 온 '꼼수'가 모두 막히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새로 지은 주택에 대한 첫 대출 △공익법인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의 경우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신 국장은 "임대사업자가 지방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SGI서울보증(3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2억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2억 원) 등 기관별로 달랐던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통일된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1주택자의 30%가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약 65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추가 카드'로 쥐고 있던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신 국장은 "전세대출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8% 늘며 가계부채 확대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불필요한 대출 확대를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금융권의 대출 공급을 줄이는 장치도 마련했다. 내년 4월부터는 고액 주담대에 대한 금융권 부담이 커진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내는 출연요율이 대출금액 기준으로 차등 부과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균 대출액 이하이면 0.05% △평균대출액 초과~2배 이내 0.25% △평균 대출액의 2배 초과 0.30% 등이다.

주신보 출연요율을 제외한 조치들은 8일부터 새로 신청되는 대출에 적용된다. 이날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마쳤거나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신 국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우리 경제의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계부채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준비된 수단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