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4일 SKT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1일 올해 안에 SKT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또한 유·무선 결합 상품을 해지해 발생하는 위약금의 절반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KT는 전날(3일)까지였던 회신 기한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직권조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직권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직권조정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통신업계는 해킹 사태로 1조원 이상의 출혈이 발생한 SKT가 분쟁조정위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견해왔다.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SKT는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000억원 등을 책정한 바 있다.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