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연말까지 면제해야"⋯KT 갤럭시S25 예약 취소도 제재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 마지막날인 14일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에 위약금 혜택 홍보 안내문이 붙어있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이동통신 회선에 가입된 이들 중 4월 19일 0시부터 7월 14일 24시 사이에 해지한 이들이 대상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 사건에서 두 통신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올해 연말까지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하며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고객에게 약속된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양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7월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회사는 이동통신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지만 기한을 7월 14일로 제한해 이후 해지 신청자에게는 전액 청구를 이어갔다. 조정위는 이를 무효로 판단 올해 연말까지 해지를 신청한 고객에게는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결정했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7월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상품 해지와 관련해 발생한 위약금 분쟁 2건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의 책임을 인정했다. 조정위는 “유·무선 결합상품은 실질적으로 통합 판매되는 측면이 있어 해킹 사고와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며, SK텔레콤이 위약금의 50%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KT는 지난 1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하며 각종 사은품을 내걸었지만 ‘선착순 1000명 한정’ 조건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취소해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총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피해보상 요구 등이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KT가 올 1월 23~25일 전개된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케이티(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프로모션)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또한 KT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네이버페이 3만원권, 티빙 내지 밀리의 서재 1년 이용권)이 적절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신청인과 합의된 내용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신청인에게 KT는 제휴매체 추가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는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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