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자 감세 정상화… 연장 고려 안 해"
최고세율 82.5% 부활 임박, 남은 시간은 4개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당 제도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는 '공포'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4개월. 5월 10일이 되면 정확히 무엇이, 얼마나 바뀌는지 짚어봤습니다.

당초 시장에선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해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이 유예 조치가 한 번 더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비정상적인 특혜"라며 "조세 정의 차원에서 제도를 원칙대로 환원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5월 10일부터 '징벌적 과세'의 부활을 선언한 셈입니다.

2주택자: 기본세율 + 20%포인트(p)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포인트(p)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까지 합산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부담해야 할 최고 실효세율은 무려 82.5%에 달합니다. 집을 팔아 번 돈 10억 원 중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큰 타격은 세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마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통상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잔금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1월 말인 지금 당장 매물을 내놓고 2월 중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하게 5월 9일 이전에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수세입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급매물을 쏟아낼 경우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 매수자를 찾고 대출을 실행해 잔금을 치르기에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중과세를 피하려는 매도자들의 '던지기'와 이를 노리는 매수자들의 눈치 싸움이 3~4월 극에 달할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