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경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기로 했다.
21일 특검은 "전날 밤 전성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유선으로 특검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렸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특검은 이달 19일 전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영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전 씨는 2022년 4~8월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과 함께 청탁을 받은 후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전 씨와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 씨는 교인들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 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