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통상임금 176시간 vs 209시간 두고 대립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앞두고 마지막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오후 9시까지 수용할만한 협상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즉시 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버스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 겸 정책기획국장은 조정회의에 들어가기 전 지노위 1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 늦게 까지 회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노조 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 7.85%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 불가한 수치가 아니라 협상 관례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이라며 "다른 지역에서는 5% 이상 인상한 곳도 있어 이를 기준으로 격차를 좁혀갈 수 있다"고 조정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다만 유 사무부처장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176시간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 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은 4월 30일 동아운수 소송 상고심에서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2심의 방식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사측 상고를 기각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 8시간에 월 근무일수 22일을 곱한 176시간을 가리킨다.
노조 측은 사측이 대법원에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상고했으나 기각됐으니 176시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강조한다.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력이 발생했으니 같은 사건에서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사측은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으므로 유급 주휴시간(8시간)까지 더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아운수 사건은 특정 회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64개사 소송의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버스노조는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 바로 지부장 회의를 열고 파업 지침을 집행하고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버스 파업으로 발생하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 대폭 강화 운행 △지하철 증회 및 막차 연장시간 2배 확대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시행 △초·중·고 등교 시간 조정 요구 △민간기업체 대상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 시행 독려 △외국인 대상 대체 교통 이용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