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운용기간을 6개월 연장하면서 향후 국내외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 결정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시행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한은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최초 도입분 9조 원의 운용기한을 2024년7월말에서 2025년 7월말로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의사록에서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자금사정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최초 도입한 9조 원 운용기한의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모든 위원들은 현재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큰 만큼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운용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위원들은 이번 연장 조치로 9조 원 한도의 운용기간이 2025년 1월 증액된 5조 원 한도와 일치됨에 따라 제도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일부 위원들은 한시 지원조치를 연장하게 된 배경과 함께 향후 국내외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 및 각 프로그램별(한도 유보분 포함) 한도는 2027년 3월 1일까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고, 2027년3월 2일부터는 한도 유보분은 14조3000억 원에서 14조 원 감액한 3000억 원으로 하고, 총한도는 30조 원에서 14조 원 감액한 16조 원으로 한다고 의결했다.
대다수 위원들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며, "시행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당수 위원들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차등 적용 시 차주의 이자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완화하는 한편, 은행의 관련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차등화는 은행의 중대 과실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은행 차원의 제도개선을 촉진하고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금리 차등화 시 차주로의 이자부담 전가가 최소화되도록 공동검사 시 점검 강화, 위규사항 공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의 중대한 위규에 대해서는 지역본부가 아닌 본부차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관련부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본부와 긴밀히 조율하여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