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사 억대 뒷돈 의혹’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법원 “도덕적·법적 정당성 의문⋯형사 책임은 성립 안돼”

▲기아(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후원사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두 사람에게 청탁을 위해 개인적으로 돈을 건넨 게 아니라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행위가 어떤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광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단장에게는 2022년 5~8월 당시 기아 구단 소속이었던 박동원(현 LG) 선수에게 최소 12억 원의 FA(자유계약선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뒷돈 2억 원을 달라고 했다가 미수(배임수재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인정하지만,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