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품 수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회장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 뒷돈 받아…1, 2심서 징역 6년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황금도장 수수 판결 파기환송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 자회사 대표 김 씨로부터 임명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2심은 형량이 1심과 같았으나, 추징금 액수가 5000만 원 늘었다.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이 유 전 대표로부터 대납받은 변호사비 5000만 원의 ‘요구·약속’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이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 선임료 1000만 원 이외에 추가 선임료 지급채무를 부담한 바 없으므로, 법률자문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품 등의 이익은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는 이상 사회통념상 박 전 회장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황금도장 관련 범죄 혐의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밖에 유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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