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비상계엄 동조 여부’ 쟁점…기각론 대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후 남아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헌재가 박 장관 사건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탄핵 기각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1차 기일로 변론 종결한 후 아직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이에 헌재가 곧 박 장관 사건의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18일까지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헌재는 재판관 정원(9인)보다 크게 모자란 6인 체제로 운영되게 된다.
헌재는 10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도 그날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도 남아 있지만,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심리가 중단됐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열린 국무위원 모임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국회 측은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진행 중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꼽았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박 장관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동조 여부’다.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건에서 ‘적극적 가담을 인정할 증거 찾을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장관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조속히 기각 결정을 내려 박 장관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며 “내란 공범으로 모는 것 자체가 무고성 탄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해제 뒤 만찬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사유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에서 헌재는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지 않았고 정부와 관계에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로지 직무 정지 효과를 위한 탄핵”이라고 덧붙였다.
헌재가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심리에 더 시간을 두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박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내란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탄핵 사건 선고를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주 내로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면, 한 권한대행 때처럼 ‘내란 가담 여부가 입증된 게 없다’며 기각 결론이 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