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승용차 냉각팬 결함 자발적 리콜

국토해양부는 (주)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볼보 승용차 4차종 1020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사유는 엔진 냉각팬을 제어하는 모듈(프로그램)의 오류로 냉각팬이 영구적으로 작동중지 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스웨덴에서 2008년2월18일부터 같은 해 10월10일 사이에 생산돼 (주)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S80D5, S804.4, S803.2, XC70D5 등 4차종으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일부터 (주)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엔진 냉각팬을 제어하는 유닛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일인 올 3월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엔진 냉각팬 컨트롤 유닛 교환)한 경우에는 해당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정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주)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1588-1777)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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