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불법파업 손배 대법원 판결 유감…노사 갈등 조장”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불법파업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합에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최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등 그간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용해온 원칙들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다”면서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을 추구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노동 판결은 개별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원은 제2, 제3의 통상임금사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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