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진상 재판 병합…法 "재판절차 신속 진행 위해"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 공소유지 효율성 도모, 재판절차 신속 진행 등을 위해 성남시 관련 개발사업 재판 일부를 병합한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는 대장동 본류사건(민간업자 등 피고인들)을, 형사합의33부에서는 이재명, 정진상 피고인 관련 심리를, 형사합의23부에서는 김용 피고인 등 관련 심리로 구분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대장동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전날 형사합의23부는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정진상 피고인 부분을 분리해 형사합의33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을 맡고 있다.

다만 정 전 실장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심리는 형사합의23부가 계속 맡는다.

이 같은 재판병합에 따라 피고인 중첩으로 인한 재판부 간 기일충돌이 방지되고,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집중심리를 통해 쟁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등 공방의 효율이 도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절차에 대한 협의가 마친 이상, 집중심리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공판 진행 계획을 면밀히 마련하여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들 및 재판부 간 지속해서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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