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환자 마취…‘의료법 위반’ 치과의사에 벌금형 확정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1‧2심 이어 대법까지 모두 유죄 인정…벌금 300만원 확정

치과 위생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 A 씨와 치과 위생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경남 김해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6월 B 씨가 환자의 잇몸에 마취제를 주사하게 한 것으로 조사돼 B 씨와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대표자나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에서 두 사람은 A 씨가 마취제를 주사하는 동안 B 씨는 주사기를 잡고 있었을 뿐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마취 주사를 맞았던 환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실제 마취제를 주사한 사람이 B 씨였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