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공무원 4명 구속영장 청구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전자법정 구축 등 법원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며 납품,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법원행정처 출신 남모 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들이 각각 받은 뇌물이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넘기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 중 3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공무원 중 1명은 법원행정처가 수사의뢰한 명단에는 없었으나 검찰이 수사 중 새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입찰 비리 관련 업체 3곳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남 씨는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법원행정처 출신임을 이용해 법원 정보화 사업을 독점 수주하며 수백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입찰 관련 법원 내부 정보가 남 씨에게 유출되고, 입찰 조건이 남 씨에게 유리하도록 구성된 정황을 포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