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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코스닥 새내기주 성적표는 ‘바이오 강세’가 재확인됐다. 인공지능(AI)ㆍ소프트웨어 등 성장주로의 수급 쏠림도 뚜렷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포함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51개 종목 중 공모가 대비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21곳으로 나타났다. 공모가 대비 등락률 상위는 △프로티나(622.14%) △에임드바이오(540.91%) △노타(364.84%) △지투지바이오(274.79%) 순으로 상승률 상위권은 바이오가 주도했다. 시가총액도 △에임드바이오 약 4조5
한국거래소가 15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춘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0.0023%(현행)인 단일 거래수수료율을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차등 요율제로 변경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차등 요율제를 적용 중인 넥스트레이드 수수료율은 지정가 0.00134%, 시장가 0.00182%다. 넥스트레이드는 3월 출범 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해왔다. 하반기부터는 이른바 ‘15% 룰’ 발동이 본격화했다. 10월 말 기준 넥스
코스닥이 연고점 부근에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단기간 급등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케이엔알시스템(9일) △스맥(10일) △성호전자ㆍ사피엔반도체(11일) △넥스트칩(12일) 등이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종목은 신용융자 매수가 불가능하며, 매수 시 위탁증거금을 100% 내야 한다. 특히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주가가 40% 이상 추가 급등할 경우, 1회에 한해 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