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꾼 취업규칙 '무효'… 징계도 부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일방적으로 바꾼 취업규칙은 무효고, 이에 따른 징계도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저축은행 직원 박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편입되는 그 자체로 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 임금 감액을 한 적이 없더라도 근로자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박 씨를 2016년 7월 영업추진역 발령한 이후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근로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등 인사발령에 따르지 않은 이유를 중점적인 징계사유로 해 면직을 했다"며 "이와 같은 중점적인 징계사유가 전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교육연수 거부 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A저축은행은 2015년 7월부터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 대상으로 발령난 박 씨는 회사가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직원의 연봉을 10% 깎기로 하자, 업무 지시를 거부하다 해고됐다.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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