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넥슨 대표, 추가 고발 당해…'2조 8000억 배임·횡령' 주장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거액의 시세차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주(48) NXC 대표이사가 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김영준, 이성호, 윤영대)는 1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이 사건은 기업가가 현직 검사를 주식 뇌물로 매수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뇌물을 건넨 김 대표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국세청 등을 조사해 공무원에 대한 뇌물 증여로 인한 조세포탈이나 국가기관의 무력화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김 대표의 혐의 액수는 △2005년 6월 진 연구위원 뇌물 제공 122억원 △2005년 10월 넥슨 매각 손실(넥슨재팬 이익 유출) 1조 527억원 △2006년 10월 넥슨홀딩스 주식매입 사기 횡령 1274억원 △2006년 10월 넥슨 매각(재팬 미증자 주주) 횡령 4611억원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매각 손실 774억원 △2015년 12월 NXMH. B.V.B.A 출자 배임 7993억원 △2015년 12월 조세포탈 3000억원 등 총 2조 8301억원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공소시효 만료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표가 진 연구위원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시효는 2030년까지라는 것이다. 이들은 "김 대표가 진 연구위원에게 주당 30만원 상당의 비상장 넥슨재팬 주식을 주당 11만 7137원이 증자권을 부여하고, 상장 뒤 매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방식으로 보험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6일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을 이 사건의 특임검사로 임명했다. 특임검사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가 조사하던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수남 검찰총장 특단의 조치로 특임검사를 통해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월 "진 연구위원이 거액을 배팅할 수 있었던 것은 김 대표가 주식을 쥐고만 있으면 황금알을 낳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해줬기 때문"이라며 김 대표를 고발했다.

진 연구위원은 지난 2005년부터 넥슨 주식 80만15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검사장급으로 승진하면서 126억461만원에 전량 매각했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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