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신격호 감금" 주장 민유성, 정식재판 청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라는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8일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7일 민 고문이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청구한 정식재판을 형사 22단독에 배당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는 않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가 맡는다.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20분에 첫 재판이 열린다.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집무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 감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업무방해)를 받았다.

그는 경영권 복귀를 도와달라는 신 전 부회장의 요청에 신 회장과 호텔롯데가 신 총괄회장을 불법 감금한다고 언론에 알리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 역시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 상무는 '집무실 주변 직원들을 즉시 해산하고 CCTV를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긴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들고 신동빈 회장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