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대우증권 불공정거래 적발...제재금 부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2일 2007년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원감리 결과 내부통제 업무가 소홀한 대우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감리대상기간 중 현물시장 및 선물시장에서 특정 위탁자로부터 다량의 허수주문을 반복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자체 불공정거래모니터링시스템 적출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2005년도 감리결과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업무가 소홀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따라 대우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1인에 대하여 견책 이상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장감시규정 등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했으나 공정거래질서 저해 정도가 경미한 1개 회원에 대해 회원주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정기감리예고제도 활성화 등 불공정거래의 사전예방을 위한 감리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회원사가 위탁자 주문을 수탁처리하거나 상품매매과정에서 시장감시관련규정을 위반하는 등 내부통제가 소홀한 회원에 대해 증권·선물시장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수주문이란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주문유형을 말한다.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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