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차단 위한 법안, 교문위 전체회의 통과

교권 침해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지위향상 특별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45건을 의결했다.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은 일선 학교장이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행위를 알게 되면 즉시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취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과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하고, 운영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교육부 소관 법안 중 성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는 사립학교 교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게 무급휴직 기회를 주고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 직원도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고사 위기에 있는 인문학을 진흥시키고 인문학자들과 연구자들의 학문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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