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염 같다고?…"의심 진단 기준으로 확인하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서 '의심환자 진단신고 기준' 마련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1주일새 5명이나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의심증상 알리기, 대응지침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민의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메르스 감염 증상은 감기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중동에 방문한 사람의 경우 고열 증상만 있어도 감염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의심환자 진단신고 기준'을 공개했다. 의료진에게 보건당국 신고 기준을 제시한 자료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의심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자료는 메르스 의심환자(Suspected case)에 대해 발열(37.5도 이상)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혹은 이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자로 정하고 있다.

또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고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도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여기서 중동지역은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서안과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맨 등이다.

증상이 나타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했는데도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 이 환자와 같은 방 또는 진료실, 처치실, 병실에 머문 경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에 해당된다.

현재 질본은 메르스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할 가능성이 있는 91명에 대해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해 이 중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밀접접촉자 62명을 격리 관찰중이다.

한편 메르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돼 현재까지 중동·유럽 등지에서 471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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