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입력 2024-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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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된 제품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0개 어린이,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을 받지만 예방 및 피해구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번 방안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이 대상이다.

또 화장품·위생용품과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위해성 검사,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현재도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정부는 또 가품 차단을 위해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며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 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80개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국무조정실)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도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를 하고 3분기 중 결과를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통해 핫라인 구축과 국내 고객센터 설치를 권고한다.

부처별(12개 포털)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한다.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270개소까지 확대한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한다.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현재 150불) 개편 여부도 검토하고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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