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형사1부 배당

입력 2019-09-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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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접수 대기…최순실 사건 형사 6부 심리

▲사진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형사1부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액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지난달 29일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비 중 말 구입비 34억 원, 묵시적 청탁에 따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뇌물액 중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이 전합의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형량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다만 뇌물액수에 대해 대법관들 사이의 이견이 있었던 점은 변수로 남아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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