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복구’ 추경 대신 예비비로 우선 활용

입력 2019-04-07 18:36수정 2019-04-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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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구호비 신속 지원 필요... 추경 편성 땐 20일 정도 걸려 ...당정은 이달 말 추경 포함 검토... 주거·기반시설 복구비 반영

▲홍남기(오른쪽)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양양군 용천리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 예산으로 목적예비비가 우선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덜한 주거·기반시설 복구 등은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경안을 편성 중이다. 추경은 미세먼지 경감과 경기 대응, 일자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효과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이달 중순이면 개략적인 추경안의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5조~9조 원으로 예상된다.

변수도 있다. 국회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포항 지진이나 강원도 산불 지원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산불 현장을 찾아 “오늘 정부에 이곳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추경에도 (산불피해) 복구비용을 편성할 수 있도록 얘기했다”고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행안위 차원에서 추경 예산에 복구 지원비가 포함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그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단, 추경 목적에 산불피해 지원을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크다.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신속을 요하는 산불피해 지원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산불피해 복구비용을 추경에 넣기보다는 목적예비비(1조8000억 원) 등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산불 등 재해가 발행하면 피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 통상 20일 정도가 걸린다. 예비비를 활용하면 복구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재정을 투입할 수 있지만, 추경을 활용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계비, 구호비 등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걸 다 추경에 넣으면 복구계획을 세워놓고도 국회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속을 요하는 인명피해 구호금과 이재민 생계비로는 예비비가 투입되고, 주거·기반시설 복구비용 등은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예비비를 모두 사용하면 다른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추경에는 예비비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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