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원 등 근무 조건으로 의대생에 장학금 지원

입력 2019-02-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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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연간 1인당 지원액 2040만 원

(이투데이 DB)

지역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조건으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가 부활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울산(울주군) 등 10개 시·도에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제도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정부는 의과대학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2~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연간 1인당 지원액은 등록금 1200만 원, 생활비 840만 원 등 2040만 원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다음 달 22일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해 최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과 달리 단순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할 의사 양성이 목적”이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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