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중소병원까지 확대

입력 2019-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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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이투데이 DB)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이 중소병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2002에서 73.3%에서 지난해 39.7%, 같은 기간 주사제 처방률이 38.6%에서 16.5%로 하락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다.

다만 여전히 평가 사각지대 및 의료기관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전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중소병원 및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도입해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평가대상이 중소병원까지 확대된다. 2017년 기준으로 약 1500개 병원 중 44%가 입원 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됐고, 34%는 1개의 평가 결과만 공개됐다. 앞으로는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에서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도 평가가 실시된다.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도 도입된다.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받는 건강보험 환자(요양병원 정액수가 환자 제외)까지 평가대상이 확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질 평가를 통해 사회적 투자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기반도 마련된다.

또 수혈, 치매, 정신건강 영역과 관련한 우울증에 대한 예비평가도 실시된다.

아울러 환자 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제2차 환자경험 평가가 실시된다. 평가대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되며, 진료 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가 개편되고, 장기입원 환자분율 등의 지표가 신설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하는 평가 시스템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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