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 낡은 임금체계 탓"

입력 2018-12-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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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환산 논란에 "65년간 계속 지급돼온 것…주휴시간 제외 주장은 비합리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저임금 시급 환산이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는 경영계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온 월 209시간 시급 환산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논란의 핵심이 된 법정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래 65년간 계속 지급돼온 것으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에 법정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게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그는 “경영계 등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주휴수당을 아예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또 법정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주휴시간은 제외하자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기업·고연봉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된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기본급은 낮게 유지하면서 각종 수당 등으로 이를 보충하는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지 최저임금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는 지급주기 변경 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단계적으로 산입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노사 모두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실제 노동현실과 괴리된 이제까지의 임금체계를 알기 쉽고 명료하게 개편하는 데 뜻을 함께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정책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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