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당 의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는13일 강기정ㆍ이종걸(57)ㆍ문병호(55)ㆍ김현(49) 의원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현장에 있던 전 민주당 당직자 2명, 기자 1명 등 2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건의 증거 규모나 내용에 비춰볼 때 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증인 수를 고려할 때 시간상 2∼3일 내에 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해 재판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재판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배제할 수 있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였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2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