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성별선택 원정출산 활개…사실상 제재 방법 없어"

입력 2014-10-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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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들의 자녀 성별선택을 위한 원정 임신 출산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별 선택임신을 유인·알선하는 '아메리칸메드사'의 경우 11년 넘게 성별 선택임신 행위를 알선해 왔고, 지금까지 1500여명이 성별 선택임신을 위해 원정을 감행, 현재에도 하와이에 20여명이 나가 있다.

현재 국내법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해 수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하지만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국내법은 적용할 수는 있지만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어려워 사실상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 체계상 성별을 선택해 수정시키거나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 의료인은 처벌이 가능하나 이를 의뢰한 예비산모에 대해서는 교사나 방조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해외 성별 선택 임신의 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나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 여부가 불투명하며,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력을 발동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 의원은 "성별 선택임신은 고비용 의료행위로 해외에서 출산까지 감행할 경우 시민권 획득까지 패키지로 알선하고 있어 고소득층과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생명윤리법상 성별선택 임신을 위한 수정 및 배아 유전자검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이를 시행할 경우 국내법이 무력화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성별 선택임신과 배아 유전자 검사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반드시 법적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국민 정서와도 거리가 먼만큼 대상자와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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