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기전투기 F-35A를 미국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대의 국민 세금을 미국 정부에 일종의 거래세인 행정비용으로 납부할 것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F-35A 40대를 도입하는 계약 체결에서 FMS를 통한 구매금액의 3.5%와 0.85%를 각각 ‘FMS 행정비’와 ‘계약행정비’로 미국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구매금액의 4.35%를 행정비용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FMS 제도는 동맹국이 미 정부를 통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미 정부는 ‘이익을 취하지도,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다’(No Gain, No Loss)는 원칙에 따라 구매국에 행정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차기전투기 사업의 전체 예산은 7조3418억원으로, F-35A 기체와 엔진 등 주장비의 대부분과 종합군수지원 및 무장의 일부가 FMS로 도입되기 때문에 미 정부에 납부하는 FMS 행정비용은 2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은 대형공격헬기 아파치(AH-64E) 등을 구매할 때도 FMS 방식이 적용된 바 있으나 구매금액이 1조∼2조원 수준이어서 FMS 행정비용이 수백억 원에 그쳤지만 F-35A 도입에는 사상 최고인 7조원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의 FMS 계약 조건이 미국의 다른 핵심 동맹국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계약행정비로 0.85%를 지불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일본·호주·뉴질랜드)’ 국가 중 개별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0∼0.85%를 계약행정비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방사청은 미 정부와 계약행정비를 낮추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