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아부다비, 한국의료인 면허인정 추진…중동 진출 증가 기대

입력 2014-09-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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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보건청이 한국 의료인(의사·의료기사·물리치료사·간호사 등)의 면허 인정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아부다비를 비롯한 아랍에미리트(UAE)로 진출하는 한국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한국시각)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중인 문형표 장관이 아부다비 현지에서 무기르 카미스 알 카일리 아부다비보건청 의장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부다비 보건청은 면허관리규정(PQR)을 올해 안에 고쳐 현재 2등급(Tier2) 기준을 적용받는 한국을 1등급(Tier1) 기준 대상으로 격상시킨다.

현재 1등급으로 분류된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프랑스·독일 등 13개 나라의 경우 자격증을 받은 국가에서 3년이상, 서구 인증된 의료기관에서 2년이상 임상 경험이 있으면 아부다비에서도 의료인 자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한국 등 24개 2등급 국가는 세계보건기구(WHO) 등재 의료기관·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캐나다·호주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관에서 8년이상 임상 경력을 쌓아야만 아부다비에서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 UAE보건부·아부다비 보건청·두바이보건청 등 세 곳에서 나눠 관리하는 의료인 면허제도가 예정대로 다음 달께 통합되면, 앞으로 아부다비 뿐 아니라 점차 UAE 전역에서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이 확산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양국은 △보건의료정책·건강보험시스템 등 협력 확대 △고위급 협의체 구성·운영 △아부다비보건청 환자송출센터(IPC)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동센터에 상호 직원 파견 △환자송출 전후 사안을 관리할 프리-포스트 케어센터 구축(4~5개) △한국 전문가·자문관(방문교수) 파견 △교육·연수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복지부는 우선 아부다비 4개 공공병원에 5개 진료과목(골수이식·암 등)별로 1~3명씩 10~15명을 시범적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문형표 장관은 "UAE 방문성과는 의료 선진국 간의 진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동의 관문인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의료의 세계화·미래화의 꿈이 실현되고 있는 점,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그는 "한국 의료인에 대한 면허 인정시 대내외적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첫 사례로 향후 여타 중동국가로 확산되는 근거가 됐을 뿐 아니라 병원진출의 가장 걸림돌인 면허문제 해결로 한국병원 진출이 더욱 탄력 받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22일에는 양국 민간 의료 분야에서도 협력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부다비 VPS 헬스케어 그룹과 성모병원은 아부다비·두바이 두 곳에 검진센터를 짓는 계약과 암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JK성형외과와 동아ST도 이 그룹과 각각 메단 지역 성형·웰니스센터 설립, 의약품 등 수출 관련 MOU를 맺을 예정이며 녹십자홀딩즈는 UAE 최초 백신공장(400억원 규모) 설립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현재 VPS 헬스케어 그룹과 협상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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