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주회사제도ㆍ중핵기업 대상 출총제 도입 검토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지주회사제도 ▲중핵기업 대상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시책 T/F는 11일 "출총제 대안마련에 대해 6차 회의를 개최, 비환상형 순환출자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환상형 순환출자는 A→B→C→A 형식처럼 완벽하게 연결되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제외한 출자 방식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비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사업지주회사제도 ▲중핵기업 대상 출자총액제한제도 ▲재출자액(가공출자액) 규제 ▲기업집단별 총출자제한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우선 그룹 내에서 여러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잇는 사실상의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현행 지주회사에 상응하는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는 '사업지주회사제도'도입을 검토했다.
사업지주회사는 계열사 소유주식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다른 계열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를 말한다.
공정위는 사업지주회사를 도입하면 현행 지주회사보다 다소 완화된 규제를 할 계획이다.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지분율 규제 ▲부채비율 규제 ▲수직적 출자단계 규제 등은 허용하고 ▲자회사 ▲손자회사들간의 방사형, 수평형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지주회사제도는 출총제가 폐지되면 지주회사집단간의 규제 형평성을 도모하면서 현행 기업집단의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계열사들이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로 얽힌 경우 일부 그룹들이 지분해소 부담 및 지배력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돼 유예기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출자규제 대상을 2조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한정하는 '중핵기업대상 출총제'방안도 검토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계열사 출자로 인해 지배력 확장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룹내 대규모 중핵기업이며 이들 기업은 수적으로는 9.4%에 불과하지만 전체 출자총액의 7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제도가 도입되면 그룹 내 출자집중도가 높은 중핵기업에 대해서만 출총제를 적용, 기업집단의 부담이 완화되고 각종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이 축소돼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출자액 규제'는 순환출자로 형성되는 가공적 출자액(재출자액)만 순자산의 25% 등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동 제도의 경우 계열사들에 출자한 금액이 많더라도 출자받은 금액이 재출자한도 비율 이하가 되면 제약없이 출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출자한 행위만 문제삼는 출총제와 달리 출자받는 행위까지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 집행에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 단위로 출자한도액을 설정하는 기업집단별 총출자제한제도 도입이 논의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별 총출자제한제도'가 도입되면 출자총액을 자산대비 40%, 또는 100%로 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의 총출자비율규제는 개별기업 단위의 합리적 출자의사결정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출총제보다 완화된 규제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기업집단 자체에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