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위해 굿 했는데 모두 불합격”…굿 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4-09-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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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취직 성공을 기원하며 수백만원짜리 굿판을 벌였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자 소송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럴 경우 날린 굿 값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무속인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취업 문제로 고민하던 30대 초반의 여성 A씨가 2010년 초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에서 점집을 하는 50대 무속인 B씨를 찾아가면서 발단이 됐다.

A씨는 계속 지원하는 회사마다 불합격 통보를 받자 점차 불안감이 커졌고, 점집을 더 자주 찾아갔다. 급기야 작년 4월 10일 A씨는 회사 두 곳의 입사 시험을 앞두고 '재수(財數)굿'을 받기로 했다.

재수굿은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은 없애고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오도록 여러 신령에게 비는 무속 행위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무속인 B씨는 “몸에 점점 살이 찌고 취직도 안 되는 것은 네 몸에 잡신이 붙어 있기 때문”이라며 “재수굿을 해서 잡신을 떠나보내고, 내가 모시는 '할머니 신(神)'을 통해 취직문도 열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잡신이 네 몸을 휘감고 있어서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몸도 더 아프고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틀 뒤 북한산 국사당에서 570만원 굿펀을 펼쳤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불합격.

화가 난 A씨는 굿 값을 돌려달라"며 B씨와 다투다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기 혐의로 B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송 판사는 “무속 행위는 반드시 어떤 목적의 달성보다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두고 무당이 굿을 지내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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