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용사, 파병 44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의무기록 없지만 일부 인정

입력 2014-08-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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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용사 및 유가족들(사진=뉴시스)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한 노병이 파병 44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26일 안모(65) 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1970년 2월 육군으로 입대했다. 이후 당해 연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월남으로 파병됐다.

하지만 안씨는 파병 도중 작전수행 과정에서 박격포탄의 파편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 이후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안씨는 오른손 끝이 구부러지고 왼쪽 어깨와 가슴 등에 흉터가 남았다. 이밖에도 야산 토굴에 설치된 내무반에서 취침 도중 전갈에 물려 수술을 받은 바도 있다.

보훈청이 안씨의 국가유공자 인정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안씨에게 있는 흉터가 월남전 파병으로 생긴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의무 기록이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안씨가 파병된 부대가 1971년을 전후해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이 명백한데다 전역 후 안씨가 이와 같은 외상이 생길 환경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 2008년 보훈공단의 의무기록에도 안씨가 상처부위에 대해 언급하는 등 일관되게 상처에 대해 진술했던 점도 고려했다.

하지만 전갈에 물린 뒤로 목이 아팠고 이로 인해 목디스크가 진행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전갈에 물렸다고는 하나 40여 년이 흐른 뒤 이로 인해 목디스크로 진행됐다는 의학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소식에 네티즌은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국가가 차출해 보낸 것인 만큼 당연히 유공자처리가 되야 하는거 아닌가"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좀 더 일찍 인정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그 당시 의료기록이 남아있을리가 없을텐데 기록없다고 안된다면 말이 되나"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누가봐도 전쟁 때문에 다친거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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