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증 폐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지 3년이 된 가운데 올해 들어 92명이 추가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11일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심사 신청을 받고 있다.
1차 피해조사 때 신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신청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받는다. 8월22일 현재까지 접수된 신규 피해신고 의심 사례는 모두 92건이다.
이번 신규심사 신청은 정부가 시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 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고시'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의 산모 폐 손상·사망 사건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후 사망과 질환자 피해 의심 접수가 잇따랐고, 국회와 시민단체가 대책을 요구하면서 정부는 공식 조사를 실시해 올해 3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총 361건의 의심 사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 가능성이 큰 사례가 4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능성이 작거나 거의 없는 사례는 각각 42건, 144건, 판정 불가 사례는 7건이었다.
이 가운데 60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판정에 이의를 제기, 재심사를 청구한 상태다.이들은 25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3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3년, 살인 기업 규탄 및 피해자 추모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