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탈세혐의 여배우 송양, 국세청서 봐줘…5년 아닌 3년치 수사”

입력 2014-08-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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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배후? “송씨 세무대리인, ‘한상률 무죄는 내 덕’ 과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18일 25억원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여배우 송모 양에 대해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같은 국세청의 봐주기 조사엔 태광실업 표적 특별세무조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연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임 후보자에 취임 후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톱스타 송양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간 수입을 신고하면서, 이 중 ‘여비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원 상당을 무증빙 신고했다”면서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뚜렷한 송양에 대해 조사범위를 최대 5년분으로 확대해야 했음에도 3년분만 조사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송양의 세무대리인이었던 김모씨를 언급, “김모 회계사 본인이 사석에서 한상률 전 청장의 무죄는 본인이 위증교사를 한 덕이라며 위력을 과시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김모 회계사는 한 전 청장의 그림로비 파문 때 대기업 자문료를 받은 신모 사무장과 같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사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게 국세청 내부에서 만연한 얘기”라며 “결국 서울국세청이 송양 세무조사를 대충한 원인이 이 회계법인 대표인 김모 회계사와 한상률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이란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5년분 세무조사와 추징을 3년분으로 막아줬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7.30재보선에서 서산태안 재선거의 새누리당 후보로 결정될 뻔하다가 안된 한 전 청장이 아직도 힘이 있는 것 같다”고 한 후, “두세 명의 담당 사무관이 세무조사 5년치를 3년치로 막아줄 만큼 힘이 되지 못한다. 그 배후가 있다. 취임하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임환수 후보자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면서 “그 건에 대해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사무관이 징계위에 회부돼 있다. 취임하면 (조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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