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22일부터 합법 파업에 나설 전망이다.
13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2일 전국 사업장의 대의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14일에는 전체 조합원 4만7000여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일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다시 냈다. 노조가 처음 제기한 조정신청은 중노위가 임금이나 성과금 같은 입급협상의 본질적인 안건의 논의가 미진하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노조는 오는 21일까지 2차례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노사간 임금 등 임협 본질 안건을 다루는 실무협상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중노위가 재협상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22일부터 합법 파업할 수 있다.
통상임금 확대 외에 노조의 다른 요구안으로는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임금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