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세청 정병춘 정책홍보관리관

입력 2006-08-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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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4일 세무조사건수와 기간을 20%가량 줄이는 등의 '세무조사운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세무조사의 본래 기능인 성실신고담보를 가능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운용의 변화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다음은 24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과 관련된 정병춘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사진)과의 일문일답이다.

- 조사건수를 줄인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수준까지 줄이는 것인가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외형(매출액) 300억원 이상 대법인의 13%가량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대법인의 경우 현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중소법인은 33만6403곳 중 1.67%인 5629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세무조사비율을 1.3%까지 낮추려고 하고 있다.

- 연도별 세무조사 변화추이는 어떻게 되는가

▲최근 5개년을 살펴보면 '02년에 2만4489건, '03년 2만625건, '04년 2만6526건, '05년 2만5944건을 실시했고 올해는 연말까지 해서 약 2만300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03년에 세무조사가를 축소했던 것은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발표하는 조사건수 축소도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인가

▲우선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은 아니다. 경기부양보다는 세무조사가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담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고 전군표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때부터 강조한 '따뜻한 세정'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인력문제, 특히 중요한 조사를 담당하는 지방국세청의 조사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300여명을 일선세무서로 전보인사할 계획이다.

이미 현재인력가지고 할 수 있는 세무조사를 최고 정점에 이르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 세무조사로 인한 혜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이 영위되는 한 세무조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통과의례이기 때문에 어차피 실시하는 것이면 기간단축과 방법의 간소화 등으로 경영활동을 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세무조사 운용개선안을 보면 중소법인 위주정책으로 되어있는데 대기업은 이른바 '따뜻한 세정'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당사자는 아닌가

▲물론 세무ㆍ회계처리 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숙한 중소법인 위주의 혜택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성실하게 납세한 대기업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조사기간의 단축이나 방법의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혁신안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대법인의 경우 최장 10일의 조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대법인 세무조사에서 10일의 조사기간단축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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